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개정 협조 요청 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제4조 및“2021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자체 업무처리지침” 관련입니다. 2.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7년12월31일 이전 제작된 소형·중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상 대상 확대를 요청하오니 향후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희석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4/0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0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heesuk@seoul.go.kr / 부분공개(5)
22671950
20210927174754
본청
차량공해저감과-5003
D000004230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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