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개정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개정 협조 요청 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제4조 및“2021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자체 업무처리지침” 관련입니다. 2.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7년12월31일 이전 제작된 소형·중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상 대상 확대를 요청하오니 향후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희석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4/0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0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heesu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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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개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003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석 (02-2133-3666) 관리번호 D000004230854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천연가스차량보급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