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952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모규환 김재영 04/08 김근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반포동 612-105외 1) 2021. 4. 8.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 위 치: ○ 건 축 주: ○ 건축규모: ○ 용도 및 공사종별: □ 검토내용 ○ 수계: 내곡배수지급수구역(배수지표고: 59m, 분기점표고: 22m) ○ 주변 배수관 : D8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 수압: 3.7㎏/㎠) ○ 관경검토 - 다가구주택 2세대 구경산출 : 아래표에 의해 2세대는 ?20mm가 적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18조 별표3) 가구 또는 세대수 1 2~3 4~5 6~8 9~16 17이상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15 20 25 30 40 50 □ 조치의견 ○ 급수가능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급수방식: 순직결급수방식 - 분기위치: 사평대로10길(D=80㎜) -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급수공사 가능 붙 임 : 1. 관련문서 1부. 2. 건축허가신청서 1부. 3. 급수협의조건 1부. 끝. 4. 관망도 및 출수량표 1부. 끝.
22671550
20210927174754
본청
시설관리과-5952
D00000423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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