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374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여새바긔별 김석기 윤재삼 04/08 엄의식 협 조 2021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1년 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계획 市 소유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전문기관을 통한 위해성 평가 및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관리로 안전한 석면관리 추진 Ⅰ 관련근거 및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관리기준) -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 손상상태 등을 조사, 필요조치 이행 - 석면건축물에 대해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이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4. ~ 2020. 9.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추진대상 -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 평가(337개소) : 전체 석면함유건축물 493개소 중 위험도가 낮은 개스킷단일건축물 156개소 제외 - 석면비산 농도측정(156개소): 위해성평가 대상 중 연면적 500㎡이상 이며, 석면자재 사용 면적이 50㎡이상 또는 뿜칠재(분무재) 사용 건축물 ○ 추진내용 -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실내공기 중 석면비산 농도 측정 - 위해성 등급별 안전관리 조치방안 및 석면건축물 관리인 컨설팅 - 석면해체·제거 개략비용 산출 및 석면관리 DB자료 구축 ○ 추진방법 : 석면조사 전문기관(고용노동부 등록) 용역 ○ 조치사항 - ‘중간’ 등급 이상 석면보수·제거 및 유지·보수관리 컨설팅 실시 - 위해성평가에 따른 안전관리사항 관리부서 통보 및 석면 제거 적극 요청 ○ 소요예산 : Ⅱ 그간의 추진현황 ?? 시 소유 석면건축물 전수조사결과(’09~’13년) 구 분 계 업무 문화복지 의료 체육 주거 물재생 빗물펌프장 자원회수 상수도 건물수 2,007 777 423 25 26 44 452 26 22 212 석면검출 건물수 1,059 (52.8%) 535 (68.9) 229 (54.1) 22 (88.0) 13 (50.0) 30 (68.2) 111 (24.6) 16 (61.5) 16 (72.7) 87 (41.0) ※ 석면안전관리법상 공공건축물 조사대상 연면적 500㎡ 이상이나, 서울시는 전수 조사 ?? 석면함유 건축물 현황(’21.3월 기준) 구분 계 업무 문화복지 의료 체육 주거 물재생 빗물펌프장 자원회수 상수도 2013년 1,059 535 229 22 13 30 111 16 16 87 2021년 493 272 94 14 8 9 69 13 2 12 감소내역 △566 △263 △135 △8 △5 △21 △42 △3 △14 △75 ※ 감소사유 : 석면자제 제거 및 건물 철거·폐쇄 등 ??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결과(’20년) ○ 평가결과: ‘높음’ 등급 없음, ‘중간’ 등급 19개동, ‘낮음’ 등급 487동 ○ 조치사항: ‘중간’ 등급은 경고 표시 및 파손부분 즉시보수(비산방지) 분 류 합계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석면완전 제거건축물 소유권 이전 건물 폐쇄 계 낮 음 중 간 높 음 건축물 수 566 506 487 19 0 53 1 6 〈 ‘중간’ 19개동 현황 〉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위해성 평가대상 : 337개소 - 용도별 분류 구분 계 업무 시설 문화복지시설 의료 시설 체육 시설 주거 시설 물재생 시설 빗물 펌프장 자원회수시설 상수도시설 건축물 (개소) 337 183 46 8 8 9 57 13 2 11 석면면적 (천㎡) 224 146 24 6 6 2 12 3 16 9 - 지역별 분류 구분 계 서울 경기 계 과천 고양 용인 구리 김포 남양주 건축물 (개소) 337 293 44 36 2 2 2 1 1 ○ 석면비산 농도 측정대상 : 156개소 (측정 지점 : 지점) 구분 석면자재 사용 면적 합계 50이상 ~ 500㎡이하 500 초과 ∼ 1,000㎡ 이하 1000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비고 분무재사용 석면비산 농도 측정대상 건축물 156개소 70개소 40개소 21개소 25개소 - 최소 시료 채취 지점 수(환경부고시) 3지점/개소 4지점/개소 5지점/개소 6지점/개소 분무재 사용지점 석면비산 농도 측정지점 수량 630지점 210지점 156지점 105지점 150지점 5지점 ?? 추진방법 ○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 평가 - 평가기간 : 석면건축물은 6개월마다 석면자재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상반기 - 용역, 하반기 ? 관리부서 자체) - 조사방법 : 3인 1조 또는 2인 1조 이상으로 편성 (조사원은 석면조사기관 인력기준 적합한자로 구성) - 평가방법 : 석면건축자재별 4개 항목으로 구분, 평가 후 위해성 정도 결정 구분 ①물리적 평가 ②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③건축물 유지·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④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형태 빈도 상주 인원 사용 빈도 사용 시간 배점 0, 2, 3 0, 2, 3 1~3 0~2 0~2 0, 2 0~3 0~3 0~2 0~2 0~2 - 위해성 등급에 따른 조치 : 높음(20 이상), 중간(12~19), 낮음(11 이하)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석면”,“접근 및 접촉”글자는 적색 ○ 석면 비산 농도 측정 - 측정시기 : 석면건축물은 매 2년마다 석면비산 농도 측정 ※ 석면건축물 관리 차원에서 매년 측정 중 - 공기 중 석면비산농도 측정 지점수 결정(환경부고시 제2020-268, 2020.12.28) <표 1. 석면건축물 내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결정> 석면자재면적(m2)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500 이하 3 500 초과 ∼ 1,000 이하 4 1,000 초과 ∼ 2,000 이하 5 2,000 초과 6 ○ 위해성 평가 적정성 확인 - 위해성 평가 시 당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입회 및 확인 철저 - 용역수행 중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인 경우, 보수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 즉시 처리 ○ 용역결과 공개 -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위해성 평가결과, 석면농도 측정결과 및 석면지도 등 입력 Ⅳ 사업추진 방법 ?? 석면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용역 수행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이고, 여성기업 및 소기업과의 계약 -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석면조사기관 선정 ○ 계약상대자 -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 : - 석면 비산 농도 측정 용역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석면관리 및 피해구제, 석면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용역업체 계약 및 과업 착수 : ’21. 4. ?? 용역업체 위해성 평가 및 농도측정 완료 : ’21. 7. ?? 용역추진 결과보고, 실내환경관리시스템 입력 등 정산 : ’21. 9. Ⅳ 행정사항 ?? 대기정책과 ○ 위해성 평가 결과를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 ○ ‘중간’ 등급 이상 건축물의 석면을 보수·제거토록 관리부서 통보 ○ 장기적으로 모든 석면 자재 제거방안 검토 - 위해성 평가 시 석면 제거를 위한 석면량, 소요예산 등 파악(과업지시서 참조) ?? 석면함유건축물 관리부서 ○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석면건축물 보수 등 안전관리 실시 ○ 석면 자재 위치, 면적 등을 건축물 석면 해체 및 제거에 활용 붙임 1.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 평가 대상 1부. 2. 시 소유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대상 1부. 3.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용역 설계내역서 각 1부. 4.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용역 과업지시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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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평가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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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 소유 석면건축물 농도측정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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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설계내역서(2021년 시 소유 석면 함유 건축물 위해성 평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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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설계내역서(2021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농도측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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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 위해성평가 과업지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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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 농도측정 과업지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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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374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새바긔별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4230611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