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2021-03563-004)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귀 공사의 공매사건과 관련 지방세 체납액을 교부청구하오니, 우리시를 압류권자 또는 교부권자로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물건 비고 박길 361009 357,629,450 4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603-18 인천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 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교부청구는 세무종합시스템 연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송부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은정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04/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madang21@seoul.go.kr / 부분공개(6)
22671022
20210927174754
본청
38세금징수과-8530
D00000423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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