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33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장현아 김형국 04/08 강석 협조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2021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성동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비 교부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성동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비 교부계획 전통시장 이벤트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9조 ? 2021년 전통시장 지정사업 사업비 교부 신청서 수정 제출 (성동구 지역경제과-17693, ’21.4.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 사업대상 :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9개소 - 전통시장 :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성동용답상가시장 - 상 점 가 : 왕십리도선동, 한양대앞, 행당시장, 뚝섬역, 무학봉 ? 사업기간 : ’21. 4월~12월 ? 사업내용 : 할인행사 및 경품추첨, 문화체험 등 이벤트 진행 - 참여점포 할인 및 온누리상품권 경품 추첨 행사 - 팔씨름대회, 민속놀이, 김치나눔, 버스킹, 노래자랑 등 이벤트 - 관내 어린이집·초등학교 장보기 체험학습 - 시장 방문고객 홍보물품 배부 ※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대면행사 및 시식행사 진행 여부 추후 재검토(예정) ? 추진방법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성동구 ? 교부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정) ?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집행방법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사전승인 필요) -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 32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21. 4월 ? 사업 추진(자치구) : ’21. 4~12월 ? 정산 및 실적보고(자치구) : ~’22. 2월 붙임 1. 시장별 사업계획서 각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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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4754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33
D000004230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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