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남소방서 집단급식소 신고 추진 계획 1. 市 안전지원과-2278(2021.2.4.)호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신고 추진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구내식당의 위생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집단급식소 신고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기간: 2021. 9. 30.(목)까지 일 정 내 용 협조기관(부서) 4월 30일 까지 집단급식소 기준물품 및 환경개선 물품 구매 장비회계팀 6월 30일 까지 집단급식소 신고 및 식품위생과 현장 확인 행정팀/강남구청 9월 30일 까지 신고처리 완료 및 결과보고 市 안전지원과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 정의 → 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 시행령)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나. 예산 : 4,116천원(후생복지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붙임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신고 기준물품 및 예산산출근거 1부. 끝. 담당자 김도훈 장비회계팀장 정민석 소방행정과장 04/08 김형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5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3층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전화 02-517-5119 /전송 02-542-0119 / 2012072728@seoul.go.kr / 부분공개(5)
22670946
20210927174754
본청
소방행정과-4654
D000004230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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