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관련 안내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1항1호 각 목에 따른 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 3. 이에 2021년 점검대상인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도록 요청하오니,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요청 서류 ①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21.3.16.에 개정된 신서식에 작성) ②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법인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한 내용) ③ 단체별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단체에 한해) - 법인 정관, 재무재표, 공인(목적)사업 전용계좌 사본, 감사보고서 등 □ 제출기한 : 2021. 4. 30.(금)까지 ※ 기 제출한 경우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나, 개정된 서식이 아닐 경우 추가 제출 요청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4층 문화예술과 지정기부금단체담당자 앞 붙임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정기부금단체,(2018.2.13. 이전 지정)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주무관 유미정 예술진흥팀장 함영우 문화예술과장 04/08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5034 ( ) 접수 ( ) 우 서울시 / 전화 2133-2562 /전송 / ahahah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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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034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정 (2133-2015) 관리번호 D000004230635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