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간정보분야 유공시민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839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숙희 서미연 박희영 04/07 이원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2021년 공간정보분야 유공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1. 3.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도 서울시 공간정보 분야 유공시민ㆍ공무원 시장표창계획 서울시 공간정보 활성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시민ㆍ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21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호, ’21.3.26.) ?? `21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지침(자치행정과-5818호, ’21.3.18.) 2 표창 계획 ?? 시 기 : 연 2회(6월, 12월) ?? 인 원 : 23명 내외(6월 12명 내외, 12월 11명 내외)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창장 ?? 대 상 : 시민 및 공무원 ○ 시 민 표창 : 시민, 단체 10명 내외(사업자, 관련기관, 코로나19 대응 기업) ○ 공무원 표창 : 市·자치구 3명, 중앙정부·공사·투자 출연기관 10명 내외 ※`21 공무원 포상금확보방안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3 세부 계획 ?? 추천방법 ○ 자치구 - 시민표창 추천은 자치구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제출 - 공무원표창 추천은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 공적심의 의결 갈음 ○ 시 관련부서 - 시 유관부서에서는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등 확인 - 시민표창 추천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외부기관(협회, 단체) 추천시 1.5 배수 추천 후 심의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시민표창 - 선정기준 ㆍ공간정보전문가, 종사자 등으로 공간정보 사업에 1년이상 공로가 큰 개인, 단체 ㆍ기타 공간정보 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ㆍ코로나19 대응 지도 관련 개인, 단체 -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자치구 추천 시) ② 공적조서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⑤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7일 이내) ※ 표창추천 제외대상 수상자 사전조회 등 검증 철저(법령부적격자, 산업재해조회, 불공정행위, 일반적인 추천제한 등) : 붙임 1참고 ○ 공무원 표창 - 선정기준 ㆍ서울시 공간정보 관련 시책사업을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ㆍ기타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ㆍ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추천제외자 ㆍ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ㆍ현 기관(시 국(3급), 자치구(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ㆍ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ㆍ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ㆍ자격 제한 : 붙임 1참고 ?? 절 차 ○ 시민 표창 표창대상자추천 (자치구, 시 유관부서) 스마트도시정책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스마트도시정책관) 수상자 시 홈페이지게재(7일 이내) ○ 공무원 표창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 시 유관부서) 스마트도시정책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 의결) 표창수여 (스마트도시정책관) ?? 공적심의위원회 공적 심의 의결 ○ 위원장 : 스마트도시정책관 ○ 위 원 :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장(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소장) ○ 의결사항 : 시정발전 기여도, 유공분야 헌신성, 유공기간의 충분성 등 4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유관기관 등 → 공간정보담당관) : `21.5월, 11월 말 ○ 스마트도시정책관 공적심의회 개최 : `21.6월,12월 초 ○ 市 공적심의회 개최 : `21.6월,12월 중 ○ 표창장 수여 : `21.7월초, `22.1월초 ?? 소요예산 : 230천원 ○ 산출내역 : 23개×10천원 = 23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1. 표창추천 제외 기준 1부. 2. 공무원 공적심의 관련서식. 3. 시민 공적심의 관련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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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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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심의요청서류(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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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시민공적심의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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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간정보분야 유공시민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839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희 (2133-2833) 관리번호 D0000042298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