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자가격리자 포함) 응급의료기관 이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자가격리자 포함) 응급의료기관 이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734(2021.4.6.)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자가격리자(자택대기 확진자 포함)의 응급 상황 발생시 아래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2020년 서울시에서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붙임1)을 알려 드리니 이송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자 응급의료기관 이용 관련 안내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제1판('21.2.8.)> 자가격리자 -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알림. (단, 사전연락이 어려울 정도로 응급 상황인 경우 119에 신고 후 연락 가능) 신고를 하는 사람은 △119 또는 119구급대원에 해당자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임을 반드시 알리고, △담당공무원에게도 이송상황을 알려야 함 지자체 - 해당 지역의 격리진료 가능 의료기관 확인 후 119에 협조요청 - 담당공무원은 119구급대원과 함께 자가격리장소로 이동 시급한 경우 119구급대원은 먼저 격리장소로 이동하여 자가격리자 이송, 담당공무원은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동 119 구급대 -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 이송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경증 중증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설치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별도 격리진료구역이 설치된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인근 수용병원이 없는 경우 중증응급 진료센터 다수 의료기관에서 수용곤란 고지시,구급상황센터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중증응급진료센터에 수용 요청 후 이송 구급상황센터는 해당 지자체에 자가격리자 이송상황을 알릴 것 의료기관 -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준하여 코로나19 신속검사(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 자가격리자 응급 조치 자가격리 중인 사람으로서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중증응급(의심) 상황으로 진료상 격리가 필요하여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격리관리료 산정 가능 지자체 - 진료 전·후 환자 이동·격리 관리 및 모니터링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2. 붙임1. 서울시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 현황 3. 붙임2. 전국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응급의료담당부서) 주무관 박여경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4/0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9672 /전송 2133-0724 / red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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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자가격리자 포함) 예비병상 운영 알림.hwp

    비공개 문서

  • 1. 서울시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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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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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자가격리자 포함) 응급의료기관 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664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2133-9672) 관리번호 D000004229779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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