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1. 조경과-3058(2021.03.10.)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가로수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부서로 2021.4.21.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로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21. 4. 1. ~ 4. 21.(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 입법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문서 1. 서울시보(제3665호) 가로수 입법예고 발췌문 1부 2. 가로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이진범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과장 04/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조경과-43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7층 조경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polaris4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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