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안희열(0878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58길 10-8 (봉천동)) (경유) 제목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시유지 점유와 관련하여, 우리사업소와 ’20년도 대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무단 점유·사용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내용을 사전에 통지해 드립니다. 3. 이번 변상금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04.26.(월)까지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통지내용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변상금 부과 안내】 가. 시유지 사용 기간 : 2020. 6. 19. ~ 12. 31(196일간) 나. 이의신청 기한 : 2021. 4. 26(월)까지 다. 변상금 고지서 발송 : 2021. 5.3(월) ※ 변상금 납부기한 : 2021. 5.31(월)까지 라. 변상금 부과내역 : 별도 첨부한 변상금 사전통지서 참조 붙 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류하영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04/07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186 ( ) 접수 ( ) 우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9 /전송 02-3146-4479 / yurujun0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변상금 사전 통지서(안희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186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하영 (02-3146-4419) 관리번호 D0000042300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