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통의동 70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예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통의동 70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예정) 알림 1. 종로구 건축과-7970(2021.4.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라 고시 요청된 「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통의동 70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문을 서울시보에 게재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보게재 예정일: 2021. 4. 8.(목)] 3. 아울러, 종로구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하여 고시일로부터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윤지원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건축자산과장 04/07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3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5577 /전송 2133-0828 / jee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67972
20210927174754
본청
한옥건축자산과-3373
D00000423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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