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분양 및 청약 가능 여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 오피스텔 소유 중 지역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추후 분양 및 청약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유선상으로도 설명드렸듯이 주택청약제도 운영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관리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분양 및 청약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3, 3351)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해당 구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연민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4/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67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1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017 /전송 02-2133-0752 / haeun14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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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4754
본청
주택정책과-6672
D000004229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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