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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문서번호 토목부-6524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형재 진재섭 김용제 김홍길 04/06 김진팔 협 조 총무부장 구본상 건축부장 이창구 설비부장 김호성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주무관 탁영우 건설공사 정보공유·소통으로 투명성?신뢰향상?예산절감?시민불편 감소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공사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공기 연장으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 의혹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코자 함 ※ 제299회 시의회 도안위 업무보고시(‘21.3.2.) 문장길 시의원 지적사항 1 추진배경 ○ 공사 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설계시 예측하지 못한 현지여건 등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 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현 황 ?? 대상 및 관련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설계내용 불분명, 누락·오류, 현장상태와 상이할 경우 (19조의2) ○ 신기술 · 신공법 적용에 의한 공사비 및 기간변경시 (19조의4)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시 (19조의5) ○ 자재의 변경 및 수급방법 변경시 (19조의6) ○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22조) ?? 설계변경 현황 〈 최근 3년간 통계 〉 구 분 계 외 부 요 인 내 부 요 인 소 계 3 유형별 주요사례 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 확장공사(2,3공구) - ?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관련 민원으로 지하차도 연장 및 방음벽 형식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공사비 소요로 인한 설계변경 ▣ 건설공사(1,2공구) - ? 신림경전철과 중첩되는 구간의 종단선형 변경(심도 30m→40m) ? 주민청원으로 시점부 지하차도 연장(진출입로 이전), 사업계획 변경 ▣ 확장공사 ? ? 지하차도 상부에 조형물설치 경관개선공사 등 시민 휴게공간 조성 ? 버스중앙차로 연장설치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발생 ② 예산투입 지연으로 인한 공사 장기화 및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증액 ▣ 등 4개 현장 - ? 연차별 예산투입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증가 ③ 예기치 못한 지하매설물, 설계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 성능개선공사 ? ?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지하매설물 도면으로 가교 기초위치를 정하였으나 기초위치 하부에 하수박스 구조물이 발견되어 설계변경 ▣ 재생사업 ? ? 측량오류로 토공,구조물 가시설추가,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누락 등 설계오류가 있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④ 민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 - ?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대안마련 및 주민설명회 개최로 공사기간 연장 초래 3 문제점 분석 ?? 사업계획 변경, 예산투입 지연으로 인한 문제 ○ 사업의 정책적 판단시 하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어짐 (※ 전체 설계변경 금액의 58% 차지) ○ 계획단계부터 하고, 하여 공사 중 변경사항 발생 ○ 공사 장기화,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증가 사전분석, 정보공유 및 부서간 업무협의, 예산 적기지원 필요 ?? 설계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문제 ○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설계심의 등을 감안한 적정한 부실한 설계 초래 ○ 설계내용에 대한 으로 설계의 누락·오류, 설계지침 미반영, 민원사항 미반영 등 발생 ○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도면, GPR 탐사 등 간접 확인에 의한 설계로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발생 적정용역기간 확보, 설계검증 강화,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필요 ?? 민원 및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문제 ○ 사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효과가 저조하나, 하여 추가 공사비 발생 등 설계변경 요인 발생 ○ 설계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이 시간이 지나 , , 등 여건 변동 주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원들과 소통강화로 민원 최소화 필요 4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부서와 공사시행부서 참여 ▣ 선심성 동시다발적 공사발주 지양하고 예산투입가능 범위에서 착수 ▣ 예산부서 및 시의회 등을 통해 연차별 적정예산 투입 협조 ② 적정 설계용역 기간 확보로 설계누락·오류발생 최소화 ▣ 지반조사, 관계기관 협의사항, 인허가 등 적정 용역대가 산출 반영 ▣ 설계완료 전 계획부서와 사업부서간 성과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실시 ▣ 건설기술진흥법 벌점기준에 따라 부실용역업체 벌점부과 제재 철저 ③ 지하시설물 등 지장물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우선 활용 및 유관기관 협의절차 우선시행 ▣ 설계시 지하매설물 확인을 위한 충분한 줄파기 설계내역 반영 ④ 주민, 시의회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소통 강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 지역 주민설명회, 시의회 및 관심있는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 ▣ 공정진행사항, 민원 및 사업계획 주요변경사항 등에 대해 수시 시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민원발생 최소화 5 행정 사항 ○ 설계변경 최소화 방침수립 및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시행 (토목부) ○ 주요설계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시의원과 소통 (시행부서 이행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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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3년간 시설국 주요공사장 설계변경 통계(20210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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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6524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재 (3708-2542) 관리번호 D0000042286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