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질의사항 답변 보고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시 홈페이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등록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시정비형과 주택재개발에 차이가 있는지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2(조례로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이상인 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개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시 조례 제3조에서는 도시정비형과 주택정비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제1항에서는 재개발 유형별로 요건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은 동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동법 제4조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형과 주택정비형은 재개발유형에 맞게 별도로 기본계획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상기 법령 및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5/02/58107082111974.60522210.pdf)」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한 대상지에 한해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배현경, 2133-463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4/0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67579
20210927174754
본청
도시활성화과-3716
D000004229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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