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서광****(주)]

용산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서광(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428(2021.3.16.)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 나. 예방과-3100(2021.4.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고(서광(주)」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수시부과를 의뢰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내역 위 반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같은법 제53조(과태료) 제1항 제3호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별표10] 제1호 일반기준 가목 6), 제2호 개별기준 다목 - 같은법 시행령 [별표10] 제1호 일반기준 가목 6) 1/2 감경 부 과 금 액 과태료 150만원 비 고 사전납부 기한 내 미납 → 수시부과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 안내문 1부 3. 위임장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조치 전,후 사진 1부 7. 관련 법령 1부. 8. 신분증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박재룡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4/01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311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3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1 /전송 02-749-1977 / gawoori23@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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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서광****(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12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룡 (02-6943-1491) 관리번호 D00000422528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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