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4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4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 교부 1.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53(2021.2.22.)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4월분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액 및 내역(일반회계) : 금282,820,000원(금이억팔천이백팔십이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 교 부 액 교부 후 잔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총액 계(일반회계) 2,169,297 146,953 282,820 429,773 1,739,524 민간경상 사업보조 1,665,121 - 282,820 282,820 1,382,301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04,176 146,953 - 146,953 357,223 나. 예산과목 【일반회계 : 서울시연합회 사업비(4월)】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 단체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307-02) 다. 교부방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따라 사업별 계좌입금 라.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하여야하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지출증빙 서류 첨부 확행) 및 사업관련 계좌관리 철저 - 각종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제로페이 사용을 통한 사업비 집행 협조요청. 마. 행정사항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및 노인회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1분기 사업비를 4월에 지급 조치(향후 4월중 2분기 노인회 운영비, 사업비 추가 교부 예정) 붙임 1. 2021년 1분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일반회계) 교부신청 공문 1부. 2. 1분기 사업별 교부신청 내역 1부. 3. 2021년 사업별 보조금 교부 입금 계좌내역 1부. 4. 2021년 분기별 집행계획 1부. 5.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代강웅구 어르신복지과장 04/07 김연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어르신복지과-7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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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 서울시 1분기 일반회계 교부 신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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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1분기 사업별 교부신청내역(일반회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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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분기 보조금 교부 사업계좌 내역(일반회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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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1년도 분기별 집행계획(일반회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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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일반회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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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4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153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229683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대한노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