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납부(’21년 1월분) 여객열차에서의 질서유지 위반자 등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고, 3월 우편비용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 세외수입 온라인 우편발송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시은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4/07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40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4층 도시철도과 / 전화 02)2133-4345 /전송 02-768-8897 / seoul40@seoul.c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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