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1. 서울의 기후·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118호(2021.3.31.)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 후 매년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서류 - 의무이행 보고서 서식(붙임)에 ①~⑩번 칸 작성 후, 직인 이미지 첨부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홈택스 공개된 내용 제출) ○ 제출방법 : 비영리법인담당자 이메일(rush28@seoul.go.kr)로 제출 ○ 제출기한 : 2021. 4.30.(금)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2021. 4.30.까지 각각 공개 4. 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향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2.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녹색전환연구소,(사)자연의벗연구소,(재)환경재단,(사)에코붓다,(사)녹색교육센터,(사)동대문그린환경운동본부,(사)한국녹색도시협회,(사)삼각산자연환경보존연합회,(재)더블유재단,(사)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사)한국환경복지협회,(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사)글로벌미래환경협회,(재)효산건강환경재단,(사)기후프로젝트,(사)환경교육센터,(사)녹색환경운동연합,(사)한국관상생물협회 주무관 이신혁 환경협치팀장 정금자 환경정책과장 04/07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1 /전송 02-768-8857 / rush28@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64129
20210927172220
본청
환경정책과-5407
D000004229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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