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수시분 징수결의(’20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 정산결과 정정에 따른 추가반납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결의(’20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 정산결과 정정에 따른 추가반납금) 1. 보육담당관-4943(2021. 3. 17.)호 및 도봉구청 여성가족과-12465(2021. 4. 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라, 정산결과 정정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 고지한 납부예정금액에 차액을 세입처리하고자 하오니, 3. 기한 내에 붙임의 반납계좌로 반납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년월: 2021. 4. 나. 부과건수: 1건 다. 추가 부과금액: 금620,430원(금육십이만사백삼십원) - 반납금 정정액(도봉구 여성가족과-12465) 2,100,430원과 기 부과금액(보육담당관-4943) 1,480,000원의 차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4/07 代김승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63298
20210927172220
본청
보육담당관-6334
D000004229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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