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월 가정의 달 관련 과대포장 점검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686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화 김재권 04/07 정미선 5월 가정의 달 관련 과대포장 점검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5월 가정의 달 관련 과대포장 점검계획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을 맞아 유통업계의 선물세트류 등 과대포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코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41조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846호) ?? 추진배경 ○ 설(2.12) 명절 과대포장 점검 결과(577건 점검, 181건 검사명령, 56건 적발) - (적발내역) 포장공간비율위반(47건), 검사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회수위반(1건) - (적발종류) 완구류(17건), 가공식품(15건), 화장품류(11건) ○ 전체적발 건수 중 약76%가 완구류, 가공식품, 화장품류 등 선물세트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선물을 주고받는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는 5월의 경우 과대포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검 실시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장소 : 자치구별 관내 대형 유통업체 중심 - 관내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품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종 집중 단속 ○ 점검대상 :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집중 점검 - 완구류, 화장품류, 주류, 가공식품, 제과류 등 ○ 점검기관 : 자치구 주관, 필요 시 검사기관 합동점검 실시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점검내용 :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및 포장재질 기준 준수 여부 ○ 점검방법 : 제품 간이측정 후 의심되는 경우 포장검사명령 실시 ○ 위반시 조치내용 -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조자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지자체는 위반사실 적발 지자체에 처분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의함 ?? 행정사항 ○ (서울시) 전문기관 합동점검에 따른 전문가 수당 지급 - 참여 전문가 개인 계좌로 시에서 일괄 입금 - 소요예산 : ※ 단, 2회(2일) 이상 점검 희망 자치구에는 점검 횟수별로 수당 지원 가능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 점검결과 등 자료 제출 - 자치구별 점검 일정·명단 등 : 2021. 4. 16.(금) - 점검결과 및 전문가 참여자 조서 : 2021. 6. 14.(월)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부. 2. 과대포장 점검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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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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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대포장 점검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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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5월 가정의 달 관련 과대포장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686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화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42298746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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