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공가 실시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4조(공가)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업소 운행제한 단속업무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회복무요원 공가 실시내역 성 명 소집일 휴가일수 사용일 내 용 비 고 1시간 (16:30~17:30) 2021.04.07.(수)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투표 참가 나.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가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끝. 주무관 위상현 관리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04/07 이원철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4031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 전화 /전송 02-841-6458 / / 부분공개(6)
22661606
20210927172220
본청
관리단속과-4031
D000004230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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