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위험물사고 현황 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나.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1조(통계 조사) 다.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4조(위험물사고 조사) 라. 본부 예방과-7149(2021.4.1.)호 ?2021년 1분기 위험물사고 현황 제출 알림? 2.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위험물사고 현황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니, 우리서에서 위험물사고 발생시 현황을 위험물안전팀으로 통보(유선-5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사고 - 위험물제조소등에서 발생한 모든 화재, 폭발, 누출 사고 - 위험물제조소등 외에서 발생한 위험물 화재, 폭발, 누출 사고 지정수량 미만 저장·취급장소의 경우 소량위험물 이상으로 한정. 끝. 예방과장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문준태 예방과장 04/07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61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949-4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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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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