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및 고시 계획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그간의 공판 경과 나.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능 주소 다. 해제일 : 2021. 4. 6. 라. 해제사유 : 붙임 : 해제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신영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문화본부장 04/07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6 /전송 02-2133-1062 / youngmoons@seoul.go.kr / 부분공개(6)
22660595
20210927172220
본청
역사문화재과-6810
D00000423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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