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씨제이****(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639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4/07 이문주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1.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보고사항 미준수)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하였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 의견검토 후,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근거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알림 : ○ ??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 진행경위 ○ ’21.03.03. : 석유제품 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21.03.16.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통보(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21.03.23. : 서울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21.04.05. : 의견서제출 ?? 위반 통보사항 ○ ?? 처분 사전통지 내역 : 경고 ○ 거래상황기록부(보고) 부적합 제38조 제1항(보고 및 검사) 위반 - - ○ (위반)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제49조 제2항 제4호 명백한 오기 경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그 밖의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 의견제출 내용 - - ?? 의견제출 검토결과 : - , - -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안내 (’21.4.~)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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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씨제이****(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639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229711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