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용개선 지원비」제도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개선 지원비」제도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1. 서울시에서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하여 ’20.7.1.일부터 건설공사에 ‘고용개선지원비’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전자인력관리시스템」활용 또는「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로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말한다.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을 위한 필수조건>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② ‘전자인력관리제’ 시행(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3. 따라서 향후, 공사노무비(준공금) 지급을 위해서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된 건설정보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청구서와 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공사시공 및 감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고용개선세부집행 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주)드호 대표이사 김석봉(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길 35, 6층),청우전기시스템(주) 대표이사 정미경(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길 13 극동프라자 202호),아르키컨축사사무소 대표 부희석(서울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1106호),(주)내라디엔에이 대표이사 김 중(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50 IT프리미어타워 1105호) 청사관리팀장 장태옥 총무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04/07 김영기 협조자 시행 총무과-559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27-1) (합동) / 전화 02-3146-1131 /전송 02-3146- 125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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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 지원비」제도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593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옥 (02-3146-1131) 관리번호 D0000042304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