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300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창주 박준석 04/07 이동식 협조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TFT 4차 회의 결과 보고 202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TFT 4차 회의 결과 보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에 대한 자치구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토의한 4차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시: 2021. 3. 31.(수) 9:30~12:00 (2시간 반)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총 11명 - TFT 위원장(1명) : - TFT 위원(7명) : - 서울시 관계자(3명) :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9:30~9:40 10’ 개회, 참석자 인사 9:40~11:50 130’ 안건 논의 ? 3차 회의 결과 반영 사항 검토 ? 운영지침 개선안(신구조문 대조표 등) 토의 ? 향후 일정 협의 11:50~12:00 10’ 회의 마무리 ※ 코로나19 대응 : 개인별 2m 이상 간격, 가림막, 마이크 설치,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2 논의 결과 ○ 3차 회의 결과 반영 사항 검토 - 지난 3차 회의(3.25.) 결과를 반영한 운영지침 신구 대비표를 다시 작성하여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를 진행함. ※ 붙임의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참조 3차 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 사항 검토 결과 “2.1.1. (1) ③ 민간 위원 구성시, 특정 분야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3.3.1 (1) ② - 직무 수준과 자치구 내 유사한 직업군 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한 급여 책정” - 더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지침에 담자는 의견이 있으나 운영지침에는 원칙적 사항을 기재하고 기에 한계가 있으며 각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실시해야 함. 토론 끝에 원안을 유지하여 개정안 마련 “3.3.1 (1) ② - 자치구 행정포털 사용 권한 부여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근로 환경 제공” 부분에서 행정 업무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음. ‘행정’의 표현을 삭제하고 ‘업무’로 변경 “3.6.1 구비 의무 부담”에 대해 구비 의무부담 내용에 재검토함. - 현재 구비 자부담분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협치조정관 등 자치구 협치 인력 확보를 우선적으로 유도할 필요성 존재 - 다만,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협치 기반구축 분야 사업’은 서울시 지원에서 점차 자치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의무 부담 강화가 불가피함. - 구비 자부담의 의무 부담분은 ‘협치 기반구축 분야’로 한정하고 그에 따른 미집행 분의 반납 처리를 공정하게 실시 필요 - 인건비 제외 ⇒ 인건비 포함 - 구비 부담 비중은 22년 10%(1억원 규모), 23년 20%(2억원 규모)로 상향하며, 24년부터 시비 지원은 종료함. - 구비 미집행분에 대한 시비 반납 대상은 시비 총액이 아닌 협치기반구축사업에 편성된 시비의 비율 만큼 반납함. ○ 운영지침 개선안(신구조문 대조표 등) 토의 - “제2장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필수 조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항목의 개정안을 제시함. ※ 붙임의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참조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제1절 협치기구의 구성” 관련 검토 협치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이 기구의 총괄을 협치조정관으로 명시함으로써 협치조정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각 자치구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협치사무국(추진단) 기구의 구성은 유도 수단으로서 임의 규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기로 함. 토론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제 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용(2022년 시행 예정안)” 관련 검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간 정합성 유지 및 3개년 사업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함. 다만 1년 단위 사업에 대한 비중을 20% 이상으로 보장하고, 3년 사업의 비중은 50% 이하로 규정하기로 함. 토론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제3절 협치사업의 성격” 관련 검토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개정 ○ 향후 일정 협의 - 자치구 의견 조회 후, 서울협치담당관과 TFT 송문식 위원장 간의 검토를 통해 최종안 확정하여 4월 내에 시행키로 함. ☞ (4.2.(금)~4.13.(화)) 운영지침 개정안 자치구 의견 조회 ☞ 의견 조회 결과 검토 : 2021. 4. 15.(목) 16:00~18:00, 서울시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1 (서울협치담당관, TFT 위원장 검토, 운영지침 개정안 확정) ☞ 4월 내,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구분 산출내역 금액 계 회의참석 수당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회의 자료 2. 회의록 3. 회의 참석자 명부. 끝.
22660311
20210927172220
본청
서울협치담당관-4300
D000004230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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