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개정(’20.5.26.)에 따른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개정(’20.5.26.)에 따른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009(2021. 4. 5.)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도로교통법」('20.11.27.시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각목의 시설(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나.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통학버스 신고 운영 및 교육 관련 사항은 관할 경찰청에 문의 붙임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7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개정(’20.5.26.)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799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4230008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