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876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권혜진 송동욱 조남준 04/07 이정화 협 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2021.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사전협상 관련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사전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기여량 확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화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18.11.) : 감정평가 기준 ??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위치 : ○ 도시계획 : ○ 개발계획(안)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5,791 - 감) 25,791 일반상업지역 3,507 29,298 증) 25,791 합계 29,298 29,298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2 감정평가 추진계획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사전협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 ○ 평가대상 : ○ 기준시점 - 종전평가 : 협상 대상지로 선정 이전시점(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 종후평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예정)일 기준 ○ 감정평가 절차 감정평가업자 선정 (2인, 市/제안자) ⇒ 감정평가 의뢰 (市→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심사 위원회 심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市) ⇒ 평가수수료 지급 (市 /제안자) ⇒ 감정평가금액 산정 (市) ??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업자 선정 -「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15개, 붙임 1)중에서 2개 업체 선정 - 선정방법 : 공공 및 제안자가 추첨을 통해 2개 업체 선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 참관 - ○ 감정평가 시행 -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따름 - 다만, 평가의뢰 시기 및 평가기간은 감정평가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감정가격 및 보수지급 - 가격결정 : 개별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수산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4조, 제6조 규정 적용 - 부담방식 : 서울시와 제안자가 각각 1/2지급 < 수수료 산정 > - 수수료산식 [종전 + 종후 감정평가액] × 수수료율(%) × 할인율(50%) - 예상 수수료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 세부사항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름 ※ 감정평가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액보다 공공기여량이 많을 경우 토지가치 상승액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량 조정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감정평가비용 ○ 평가수수료 및 참관인 수당 지급 - 평가업자선정 참관인 수당 : 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1. 4.~ 감정평가 시행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 진행 붙임 : 추첨대상 공시전문평가법인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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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20
본청
도시계획과-4876
D000004230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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