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337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박광수 손철주 한정훈 정상훈 04/07 김의승 협 조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독산동, 고척동) 활용방안 수요조사 계획보고 2021. 4. 경 제 정 책 실 (거점성장추진단) -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독산동, 고척동) - 활용방안 수요조사 계획보고 금천구 독산동, 구로구 고척동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 부지의 활용방안이 미정인 바, 금회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방안을 결정(모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14.01.16.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7호) ○′17.09.28.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0호) ○′18.3.19.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 활용 기본계획 (신성장산업과-2478호) □ 추진배경 ○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증가된 용적률(150%)의 1/2은 임대산업시설로 제공 ○ 임대산업시설은 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서, ○ 영세·토착산업의 수용, 청년창업공간, 순환용 임시작업공간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 기부채납 예정인 금천구 독산동, 구로구 고척동의 임대산업시설 부지의 활용 방안을 조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그 간 추진 경과 ○′18.03.15.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 활용 기본계획 ○′18.03.19. 임대산업시설(고척동, 개봉동, 문래동6가) 수요조사(1차) ○′18.04.11. 임대산업시설(고척동, 개봉동, 문래동6가) 수요조사(2차) ○′18.06.20. 임대산업시설(고척동, 개봉동, 문래동6가) 수요조사(3차) ○′18.07.24. 임대산업시설(고척동, 개봉동, 문래동6가) 수요조사(4차) ○′18.12.17. 임대산업시설(고척동, 개봉동, 문래동6가, 독산동) 수요조사(5차) ○′19.12.13. ○′20.03.10. ○′20.07.22. Ⅱ 시설현황 구 분 기부체납 완료된 임대산업시설 수요조사 예정인 임대산업시설 개봉동 기업형임대주택지 문래동6가 기업형임대주택지 독산동 기업형임대주택지 고척동 교정시설이적지 위치 개봉동 222번지 문래동6가 21번지 독산동 1005번지 고척동 100번지 공공기여 방식 토지 1,551.6㎡ 건축연면적4,882㎡ 토지 640.1㎡ 건축연면적3,500㎡ 토지 1,653.1㎡ 토지 3,516㎡ 건축개요 건축물 지하2/지상7층 건축물 1~3층 400%이하/60%이하/60m이하 (용적률/건폐율/최고높이) 공정률 100% 100% 기부채납 소유권이전 ′20.07. ′20.03. ′21.04. ′22.08. 재산관리관 메이커스페이스+사회적경제활성화공간 (도시제조업거점반) 융?복합 기술특화캠퍼스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시설은 건축연면적: 30%이내) (산업지원시설은 건축연면적: 20%이내) 활 용 가 능 용 도 산업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교육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산업지원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제외) -회의장, 교육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기숙사 -운동시설중 가목(탁구장, 체련단련장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지원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 임대산업시설 위치도 개봉동 기업형임대주택지(완료) 문래동6가 기업형임대주택지(완료) 독산동 기업형임대주택지(예정) 고척동 교정시설이적지(예정) IN1 IN2 Ⅲ 추진계획 ?? 임대산업시설의 수요?공급 매칭 단계별 계획 수요조사 ? 서울시 실?본부?국 및 유관기관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시 활용계획 의무적 작성 요청 (작성서식 : 붙임 2) ? 발굴수요 협의 ? 관련부서의 임대산업시설 활용계획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조정 ? 위원회 상정 (시 주관부서) ? 관련부서, 입지 자치구와의 협의결과 및 활용계획 적합여부 등 최종 검토 후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자문위원회? 상정 ? 자문?결정 완료?통보 (시 → 구,사업주체) ? 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임대산업시설 활용내용 확정?통보 ? 세부내용은 사용 예정부서와 협의?조정 ?? 추진일정 ○′21. 4월 : 임대산업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21. 5월 : 수요조사 후 관계부서, 자치구 등과 협의?조정 ○′21. 6월 : 자문 위원회 개최 후 사용부서 확정 통보 ○′21. 7월 이후 : 수요기관 사업 시행 붙임 1. 고시문 각1부. 2. 임대산업시설 활용계획(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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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20
본청
거점성장추진단-5337
D000004229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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