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3545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은지 한광모 오희선 04/07 서노원 - 시의회사무처 ’21년 상반기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021. 4.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시의회사무처 ’21년 상반기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안) ’21년 상반기 시의회사무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근무기간 연장 등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전반에 반영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 ?2021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인사과-10042(21.3.23.)) ?? 대상기간 : 2020. 11. 1. ~ 2021. 4. 30.(6개월) ?? 기 준 일 : 2021. 4. 30. ?? 평가대상 :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일반, 시간선택제) (’21년 4월말 기준) 구 분 총 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다, 라급 총인원 152 103 19 43 34 7 (8급 6명, 9급 1명) 49 49 (다급 2명, 라급 47명) 평가대상 145 98 18 43 30 7 47 47 평가제외 7 5 1 (목표관리제) 4 (신규임용) 2 2 (신규임용) ? 평가대상자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 평가제외자 - 임용기간 2월 미만자 (’21. 3. 1. 이후 신규임용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20. 3. 1.字 신규임용자는 평가대상에 포함, ’21. 3. 2.字 신규임용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휴직, 직위해제 등 사유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생략 가능(한시임기제)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으로 제외(평가담당관) ※ 평가제외자 현황 연번 부서 직급 성명 제외사유 1 시의회사무처 임기제5 조완기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2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임기제7 김성연 임용기간 2개월 미만(’21.4.19.임용예정) 3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임기제7 최지현 임용기간 2개월 미만(’21.4.19.임용예정) 4 교육전문위원실 임기제7 공병철 임용기간 2개월 미만(’21.4.19.임용예정) 5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임기제7 신우철 임용기간 2개월 미만(’21.4.19.임용예정) 6 운영전문위원실 시간제다급 이현우 임용기간 2개월 미만(’21.4.19.임용예정) 7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시간제라급 정재윤 임용기간 2개월 미만(’21.4.19.임용예정) ?? 평가체계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인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 (팀장/전문위원) 부여자 4급 담당관 ?실장 ?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일반임기제 5~9급 시간선택제 다?라급 직위 미부여자 < 1차 평가 > 5급 팀장?전문위원 < 2차 평가 > 4급 담당관 ?실장?수석전문위원 2 평가절차 및 일정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연초)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확정 ? ② 추진실적 등록 ? ③ 추진실적 평가 ? ④ 전체서열 결정 ? ⑤ 공개 및 이의 (불복) 신청 ? ⑥ 시 통합 평가 (전원 등급결정) ?일반임기제 5,6급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 평가 (일부 등급조정)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7~9급 (5인 미만 실·국) 임기제 ↔ 확정자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1차 부서장 2차 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성과계획서 작성·확정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또는 연초)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따라 1년 단위로 운영 (성과계획서는 근무평정시스템에 등록, 확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사무처장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② 추진실적 등록 ? 입력시기 : 4.2.(금)까지 ? 등록방법 : 근무기록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에 대한 주요 업무실적과 업무비중 등을 고려하여 작성(4.30. 기준) ③ 추진실적 평가 ? 평가시기 : 4.9.(금)까지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점? 부여 및 ?종합평가의견? 작성(가·감점 적용) ? 평 가 자 - 5급 중 직위 부여자에 대한 평가는 4급 담당관 ?실장?수석전문위원 - 5~9급(다?라급) 중 직위 미부여자에 대한 1차 평가자(상시평가자)는 5급 팀장·과장, 2차 평가자(근평평가자)는 4급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 ? 평가점수 : 100점 (근무실적 80점 + 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근무실적 (8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업무난이도 (20점) ?완 성 도 (30점) ?적 시 성 (30점) ?창의, 기획력 (3점) ?전문가의식 (3점) ?의사전달력 (3점) ?추진력 (3점) ?팀워크(성실성)(3점) ?가감점(±5점) ※ 직무수행능력 가점기준 (최대 5점까지 가점 가능) 가점항목 가 점 비 고 실적 가점 가 점 최고 0.9 평가기간 중 취득점수 제 안 대 내 입 상 2 제안규정에 의함 대 외 입 상 3 연구?경진대회 대 내 입 상 2 대 외 입 상 3 저 술 개 인 집 필 5 단행본 이상 공 동 집 필 2 〃 논 문 집 필 일반논문(공동) 2 학위 및 기타 연구논문 등 인터넷 검색 가능(또는 증빙자료) 필요 일반논문(개인) 3 ※ 직무수행능력 감점기준 (최대 5점까지 감점 가능) 감점항목 배점 감점항목 배점 징계 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단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일)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1회당)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 (1회당) -1.0 대민 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 야기 (1회당) -0.1 가감점평가서에 상세 위반내용 기재?제출 (예: ’21. 4. 9.(금) 16:00~17:30 무단이석) ④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 결정시기 : 4.15.(목)까지 ? 확인자 서열 결정 - 확인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가대상 공무원들 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 - 근무평가자(4급 담당관 ?실장?수석전문위원) 평가단위별 서열을 정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확인자는 시의회사무처 서열 결정 시,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간 평가순위’ 를 바꿀 수 없음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3~5명) ? 위 원 장 : 시의회사무처장 ? 위 원 : 4급 담당관 ?실장?수석전문위원(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 평가방법 : 업무추진실적(근무평정시스템), 다면평가 실시결과 등 반영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 B등급 이상을 부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저성과자에 대하여는 C등급 의무부여 (’21년부터 시행)하되 C등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B등급 비율에 가산 ? 저성과자(C, D등급 부여자)의 경우,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의견 제출 ? ’21년 상반기 다면평가 상위자(직급별 상위10% 이내, 48점 이상)는 가급적 A등급 이상 부여, 하위자(직급별 하위 10% 이내, 40점 미만)는 A등급 이하 부여 원칙으로 하되 시 재직기간 2년 미만자는 다면평가 하위자 페널티 적용 제외 ? 장애인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시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동일조건에서 경합시 장애인공무원 우대 < 평가단위별 서열?등급 결정방법 > ? 일반임기제 5·6급 : 직급별로 나누어(5급 / 6급) 동일 직급간 상대평가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직급별 서열 결정, C·D등급 부여 요청 - 최종 평가등급 결정 및 C·D등급 부여 요청자 타당성 검증은 시 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직급별 서열?등급 결정, C·D등급 부여 요청 ?? 일반임기제 : 7급, 8~9급을 각 1개의 평가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 시간선택제임기제 : 1개의 평가그룹(다~라급)으로 상대평가 - C·D등급 부여 요청자 타당성 검증은 시 통합평가로 결정 ⑤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불복)신청 ? 처리기간 : 6일 - 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 평가결과 공개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이전 평가결과는 대상아님) - 공개방법 :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내용 : 평가등급(S, A, B, C, D) 또는 서열, 이의신청기간 등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는 평가등급 공개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은 시의회사무처 내 직급별 서열 공개 ??C·D등급 요청 대상자는 서열과 함께 평가등급도 함께 통보 √ 근무성적평정점, 부서장 종합평가의견 등은 신청 시 공개 ? 이의신청 - 신청대상 : 평가자(4급 부서장)에게 신청 - 신청방법 :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 및 결정서’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인용 또는 기각결정 - 결 정 : 평가자(4급 부서장)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 신청대상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 평가대상자 → 평가자(‘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의정담당관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불복심사 및 결정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심사·결정 :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가 작성?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하되, 동일 평가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에 결과 기입 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 ⑦ 시 통합평가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평가시기 : 5월 중 ?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5~7명)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과장급 ? 평가자료 : 업무추진실적(근무평정시스템), 다면평가 실시결과 등 ? 평가방법 - 일반임기제 5·6급 : 시 통합평가 ??심의내용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에서 결정된 서열을 바탕으로 5~6급 전원 최종 평가등급 결정 ??조정내용 : 각 실국 A등급 최상위자 중 일부를 S등급으로 상향 조정 및 각 실국 A등급 최하위자 중 일부를 B등급으로 하향 조정 √ 각 실·국의 확인자가 결정한 “실국 내 공무원간 서열(순위)”은 바꿀 수 없음 √ 각 실·국의 평가대상이 1명인 경우, S등급 상향 또는 B등급 하향 조정 모두 가능 - 일반임기제 7~9급 : 시 조정평가 ??조정내용 :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 미만인 각 실국의 A등급 최상위자 중 일부를 S등급으로 상향 조정 ??조정인원 :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 미만인 실?본부?국 7~9급 일반임기제 총원의 20% - 일반임기제 전직급 : 시 검증평가(C·D등급 부여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심의내용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의 “C·D등급 부여 요청” 시 부서장 평가의견, 업무추진실적 등을 토대로 타당성 검토 후 B·C등급으로 상향조정 여부 결정 ??조정인원 : 검증 결과 상향조정이 타당한 경우만 조정(조정비율 할당하지 않음) 3 평가결과 활용 ?? 성과등급이 낮은 경우 인사상 패널티 부여 ? 기간연장(최초 2년 약정 후 3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 (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 ※ ?표?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 평정횟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7>)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직전 1년간 근무실적평가(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근무기간 동안 아래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성과우수자 기간연장 우대 ※ 임용기간별 최상위평가등급 평정횟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5>)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성과우수자는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 10. 2.) 4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 3.26.(금)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추진실적 등록 : 4.2.(금)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추진실적 평가 : 4.9.(금)까지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조정결의 : 4.15.(목)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및 결정 : 4.23.(금)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제출(시의회사무처→인사과) : 5.3.(월)까지 ?? 시 통합평가 실시(서울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5월 중 ?? 근무실적평가결과 e-인사마당 공개 : 6월 중 붙임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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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20
본청
의정담당관-3545
D00000423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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