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566(2021.4.1.)호와 관련입니다. 2.「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특히 아래 사항의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어 2021. 7월부터 시행되는 바, 해당 사업장의 전자인계서 작성에 대하여 안내하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위수탁 기준 준수 의무 - 수탁처리 능력 사전 확인 대상 사업자 범위 :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 전부 ▶ 전자인계서 작성 관련 (올바로시스템) - 작성 대상 포함 :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 예시1) 지자체 선별장에 반입된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생활폐기물로 선별·압축시설등 재활용 공정을 거친 후 다른 재활용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예시2) 선별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수선별하여 다른 재활용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등 예시3)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 예약입력시 확정 입력 기한 : 1일→2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처리기한 : 7일→5일 붙임 1) 개정지침 전문 1부. 2) 개정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환경부 공문 1부. 4)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원순환과장,서구1-25(사업장폐기물담당부서) ★주무관 김선희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4/06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8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4 /전송 02-768-8863 / hohom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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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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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814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희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4228660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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