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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용역사업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757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홍혜진 오세우 조남준 04/06 이정화 도시계획국 용역사업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21. 4.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국 용역사업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도시계획국의 기술 및 학술용역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용역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용역사업 운영관련 시의회의 지속적인 시정요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일부 민간위원, 일부 용역업체 등의 소수 전문가에 서울시 정책 논의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할 것 ○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기간이 대체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람 ? 최근 3년간 기술·학술용역의 발주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일부 용역업체 집중 완화 및 용역기간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계약유형, ? 업체별 수행실적, ? 계약기간 변경 현황 등을 분석 ?? 최근 3년간 도시계획국 기술 및 학술용역 현황 ① (계약유형) 기술·학술 용역 84건 중 경쟁발주는 64건(76.2%), 1인 견적 수의 계약은 20건(23.8%)임 - 다만, 되어 수의계약 체결함 -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포함한 전체 수의계약은 총 56건(67%)임 ※ 최근 3년간 기술·학술용역 계약유형별 현황 (단위: 건) 유형 계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 계약 소계 수의계약 사유 경쟁유찰 특정인 여성기업 계 84 (100%) 20 (25%) 8 (10%) 56 (67%) 36 (43%) 17 (20%) 3 (4%) 기술 58 (100%) 17 (29%) 8 (14%) 33 (57%) 30 (52%) 0 (-) 3 (5%) 학술 26 (100%) 3 (12%) - 23 (88%) 6 (23%) 17 (65%) 0 (-) ② (업체별 수행실적) 기관)에서 수행하여 업체 1곳당 평균 1.3개의 용역을 수행 - 단독 수행은 ,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수행한 용역은 임 - 가장 많은 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이며, 이중 계약임 - 이상 수행한 업체 수는 이며, 계약유형별로 분류하면 임 ※ 최근 3년간 3건 이상 수행한 업체(기관)의 계약유형별 현황 (단위: 건) 업체(기관)명 용역 건수 계약유형 일반 경쟁 제한 경쟁 1인 수의 경쟁 유찰 특정인 여성 기업 53 (100%) 14 (26%) 1 (2%) 35 (66%) 0 (-) 3 (7%) 1 8 2 - 6 - - 2 8 3 5 3 8 2 - 3 - 3 4 6 1 - 5 - - 5 5 - - 5 - - 6 4 - - 4 - - 7 4 2 2 - 8 4 2 - 2 - - 9 3 2 - 1 - - 10 3 - 1 2 ③ (계약기간 변경) 84건 중 22건(26%)의 용역기간을 연장하였음 - 사유별로 분류하면 ? 과업 추가 및 변경 10건, ? 유관기관 및 주민 협의에 따른 지연 7건, ? 기타 5건(연계용역 연장 3, 법령 미개정 1, 당해연도 예산부족 1)임 - 수행기간을 연장한 용역의 경우 당초기간은 평균 12.1개월이며, 연장기간은 평균 6.5개월로 당초 용역기간의 50% 이상 연장 ?? 문제점 - 기존 용역을 산업자원부 표준품셈과 비교한 결과(’20.6.) 주요계획인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용역’(’13~’17년 59억)은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용역’(’14~’16년 6억)은 불과함 ※ 최근 3년간 경쟁입찰 유찰 사유 - 용역 수행 담당직원 자체 분석 경쟁입찰 유찰 사유 용역건수 계 기술 학술 계 36 30 6 1 27 23 4 2 5 4 1 3 4 3 1 ? 잦은 기간연장 및 과업변경으로 업체의 경제적·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입찰참여 기피 - 용역 중간결과에 따른 예상치 못한 추가 과업이나 상위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기간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 과업변경을 최소화해야 함 ?? 역량있는 업체 참여유도, 일정준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① 과업내용에 맞는 적정 용역비 산정 및 편성 ? 용역 유형별 대가기준 지속마련 및 적정예산 편성요구 - 산업자원부 ‘국토계획 표준품셈’ 대비 서울시 과제내용에 맞는 품셈을 분석하여 용역의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용역비 심의·편성 요구 ※ 지구단위계획 등 14개 유형은 ’20년에 대가기준을 기 수립하였으며, 생활권계획 등 추가검토 대상은 예산편성 전 추진예정 - 자치구에서 시·구 매칭 예산으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용역대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조금 배분기준 마련 등 참여유도 - 검토대상 : - 검토내용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인정사유> > ○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유사사례가 없는 분야로 용역수행 중 연구범위의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 서울연구원 기존 연구의 활용 등으로 민간의 용역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투기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연구로써 보안이 필요한 경우 - 검토방법 : 기술·학술용역심의 의뢰 전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 사전검토 ③ 예산편성 전 용역 적정성 사전 자문 실시 ? 자문단 구성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및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 자문 대상 : 신규 발주 용역 ? 자문범위 : 과업내용, 용역 대가 및 기간, 발주방식의 적정성 등 - (과업내용) 과업의 구체성·명확성, 선행 및 타 기관 용역과의 연계성, 유관기관 사전협의, 기술적 한계 및 과도한 조사량 등 연구범위 적절성 - (대가 및 기간) 대가기준, 최근 수행한 유사용역 등과 비교하여 조정 - (발주방식) 수의계약인 경우 타당성 검토 ? 활용방안 : 용역범위, 기간, 예산 등 조정하여 예산 요구 ? 신규용역 추진계획, 기존용역 결과보고서 등 정보공개 철저 ? 차년도 예산 의회심의 확정 후 신규용역 추진계획 대시민 공개 ? 매년 정기적으로 비공개 용역보고서 공개가능 여부를 체크하여 공개가능하나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공개 원칙 준수 노력 - 최근 5년간 완료된 용역 중 비공개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공개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용역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 향후계획 ? 용역사업 운영 개선안 부서공유 및 2021년 용역관리 철저 : ’21. 4.~ - 2021년 신규사업 19건중 15건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예정 ? 2022년 신규용역 기술·학술용역심의 의뢰 전 자문 추진 : ’21. 7. ? 용역수행 중 자문회의 실시 : 연중 ? 2022년 발주예정 용역자료집 포털 게시 및 설명회 개최 : ’21.12. 붙 임 : 1. 최근 3년간 경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기술·학술용역 1부. 2. 2020년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별 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1. 최근 3년간 기술·학술용역 계약기간 변경현황 1부. 4. 도시계획분야 기술용역 대가 적용기준(’20.6월) 요약 1부. 5.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 수행용역 현황 1부. 6. 2021년 도시계획국 신규 기술·학술용역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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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최근 3년 경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기술·학술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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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별 제안서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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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최근 3년간 기술 및 학술용역별 계약기간 변경사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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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도시계획분야 기술용역 대가 적용기준('20.6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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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 수행용역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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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021년 도시계획국 신규 기술·학술 용역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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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용역사업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757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혜진 (02-2133-8334) 관리번호 D0000042286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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