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공원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먼저 월드컵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다만 직계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모임,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적용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의 실내 및 실외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 또는 모임을 말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인 공원에서도 직계가족 및 돌봄 모임 등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원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개인 또는 가족 단위 산책 및 휴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단속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원 안전 순찰 및 예방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쉼터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월드컵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건의하여 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안전관 유동우 운영팀장 황한범 공원운영과장 04/06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4000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659186
20210927172220
본청
공원운영과-4000
D00000422857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