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가로변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가로변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관련) 안녕하세요? 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관련하여 해당 구간은 단속 카메라가 없으며, 중앙차로->가로변으로 변경되는 짧은 구간과 는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구간은 단속 카메라가 없으며, 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교통위반 단속공무원의 인력부족 등 행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입니다.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신고제를 카파라치와 달리 보상금 없이 시행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의견 주신 사항은 소관부서인 교통정보과에서 검토한 결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시 교통흐름을 저해하여 교통체증 및 사고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CCTV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이점 거듭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7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경희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4/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6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76 /전송 02-2133-4904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가로변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607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4576) 관리번호 D0000042294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