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가로변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관련) 안녕하세요? 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관련하여 해당 구간은 단속 카메라가 없으며, 중앙차로->가로변으로 변경되는 짧은 구간과 는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구간은 단속 카메라가 없으며, 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교통위반 단속공무원의 인력부족 등 행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입니다.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신고제를 카파라치와 달리 보상금 없이 시행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의견 주신 사항은 소관부서인 교통정보과에서 검토한 결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시 교통흐름을 저해하여 교통체증 및 사고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CCTV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이점 거듭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7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경희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4/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6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76 /전송 02-2133-4904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6)
22659088
20210927172220
본청
교통지도과-9607
D00000422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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