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지활용계약 및 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제도 활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지활용계약 및 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제도 활용 안내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2조의 2와 관련됩니다. 2. 2020. 6. 29.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전에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녹지활용계약 되었고 금년 4월에 종료되는 계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계약에 대한 기간연장 또는 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녹지활용 또는 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을 통하여 시민은 자유로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면제(100%)를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각 자치구, 사업소에서는 해당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원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녹지활용계약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이흥규 주무관 강원석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4/0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8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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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 및 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제도 활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3878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4228661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