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불편신고 처리관련) 안녕하세요? 교통불편신고 처리 관련 추가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는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교통불편신고된 택시() 운수종사자로서 해당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① 서울시의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내용 공개, ②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적발한 사유에 대한 조사 및 담당자(조사관) 감사, ③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른 허위·오인신고 방지를 위한 ARS 안내멘트가 나오지 않는 경위 조사 및 시정조치, ④ 허위사실 신고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방지방안 및 부당한 행정처분 피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① 귀하가 피신고인으로 특정된 교통불편 민원조사서는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의거한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② 해당 교통불편신고 관련 재조사 및 담당조사관에 대한 감사는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인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별도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허위·오인신고 방지를 위한 ARS 안내멘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인의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민원 발생 및 교통불편신고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위와 관련된 업무매뉴얼의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개정된 법령, 규정 등을 반영하여 올해 새롭게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신고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방지방안 및 부당한 행정처분 피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교통불편신고(피신고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교통신고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할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귀하가 문의한 “신고인에 대한 형사고발 의사여부”에 대해 이미 답변을 갈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허위의 악의적인 교통불편신고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엄정히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피해 구제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6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2658745
20210927172220
본청
교통지도과-9644
D00000422944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