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해주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된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및 분실 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술작품을 철거 한 후 신규작품으로 설치하실 경우 설치 당시와 동일한 가액의 미술작품으로 변경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금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5항) ※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x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x 적용비율(시행령 별표2 및 시 · 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또한 미술작품을 변경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①항 3호에 따라 작품의 교체 미술작품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김새별 주무관(02-2133-27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새별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4/06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41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디자인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6 /전송 768-8815 / newstar04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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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179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새별 (02-2133-2716) 관리번호 D00000422928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