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업체 횡포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업체 횡포 관련) 1. 안녕하십니까? . 에 대해 깊은 위로 말씀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4.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먼저 집합건물법에는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대전광역시 집합건물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042-270-6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4/0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5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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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관리업체 횡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593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2947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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