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용두5구역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임대주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두5구역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님은 무주택기간 7개월 부족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용두5구역 재개발조합의 통보에 대하여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임대주택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은 까지 아파트를 소유하셨고 용두5 재개발조합은 상기 조례를 적용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미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공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 담당 박재형 사무관(02-2133-7056)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박재형 공공주택행정팀장 이주영 공공주택과장 04/0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4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56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부분공개(6)
22658189
20210927172220
본청
공공주택과-4446
D00000422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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