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공동시행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공동시행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재개발사업) - 질의1) 도정법 제25조(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제28조(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의 차이 - 질의2) 신탁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선정방법 - 질의3) 질의 2의 표준협약서 유·무? ○ 회신 내용 1) 질의1의 답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직접시행), -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대신시행), 2) 질의2·3의 답변 -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의거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자본시장법」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은 토지등소유자(조합)가 법적절차에 따라 별도의 협약(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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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공동시행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317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2282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