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단독주택재건축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총회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제2항을 적용하여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단독주택재건축구역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2657922
20210927172220
본청
주거정비과-5361
D000004228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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