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차 및 2차분 변경계약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축부-5267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고병연 정채문 04/05 이창구 협조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차 및 2차분 변경계약 검토보고 2019. 3.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차 및 2차분 변경계약 검토보고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와 관련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요청 검토보고가 접수되어 이에 따른 계약변경(총차 및 2차분)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방안을 보고함.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 공사개요 :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6,017㎡ ○ 공사기간 : ’18. 03. 02. ~ ’21. 09. 30. ○ 계약금액 : 6,888,808천원(총차)/ 4,898,177천원(2차) ○ 시 공 자 : 주계약자(종합,건축공사업)-예강건설산업(주) (주)한웅이앤씨(토공), (주)국민에코(비계) ○ 감 리 자 : (주)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2 설계변경(물가변동) 내용 □ 설계변경 내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추진경위 - ’20.11.06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처리 · - ’20.11.24. : 물가변동으로(2회) 검토보고 (CM단→건축부) - ’20.12.23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 보고 처리 · - ’21.02.03 : 물가변동으로(3회)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CM단→건축부) - ’21.03.08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3회) 검토 보고 처리 · ○ 주계약자 물가변동 조정금액 현황 (단위 :원) ○ 계약금액 변경(총차 및 2차분) (단위 :원) ※ 사유정산 해당 비목은 물가변동에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 함 □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 ○ □ 처리의견 ○ 붙임 : 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2회,3회) 검토보고(방침서) 1부. 2) 물가변동에 의한 도급계약 변경 요청 검토보고(건설사업관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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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 조정금액(123회) 검토보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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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 g밸리 제210401-0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승인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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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차 및 2차분 변경계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5267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병연 (02-3708-2649) 관리번호 D00000422786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