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사업구역 외 영업) 안녕하세요? 사업구역 외 영업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가 “해당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한 후 그 지역에서 다시 해당 사업구역 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그 지역 내 다른 곳 또는 목적지가 다른 사업구역으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지역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한다)의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한다.”라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귀하가 보내주신 국토교통부 회신문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회신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답변을 국토교통부 담당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시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의 내용과 같이 “김포공항에서 승객이 서울택시를 타고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는 제외) 인천, 부천, 김포, 고양시를 가는 경우, 서울시계 외 지역부터 시계 외 요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0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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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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