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난폭운전 등) 안녕하세요? 택시 난폭운전 등과 관련된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2021. 4. 4. 01:59 ~ 02:17 경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 중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경적의 과도한 사용, 과속, 급차선 변경, 신호 위반,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국번없이 182)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시는 택시 관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동영상, 녹취록 등)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택시(버스)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동영상, 녹음파일 등)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0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5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2657504
20210927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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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9536
D00000422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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