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안녕하세요?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행위”로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행위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위반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먼저 신고대상 택시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하여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택시(버스)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동영상, 녹음파일 등)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0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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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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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9535
D000004228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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