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103279071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중인 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예치금 납부 전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적용해야 하는 규정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4조의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민간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6. 해당 사업장의 입주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4/05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22657416
20210927172220
본청
주택공급과-4451
D00000422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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