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질의에 대한 답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질의에 대한 답변 알림 1. 동작구 어르신장애인과 ? 11593호(2021.4.2.)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이하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제공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또는 제23조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제공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임 -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를 보면 제공자는 시설 및 장비 현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을 제공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함 - 또한 법 제19조제7항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명시함 - 종합적으로 법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제공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다만 폐업 또는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에 대한 영업은 이루어지면서 단지 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법 제16조제5항을 의제하여 제공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법 제23조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는 과잉규제라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4/05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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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질의에 대한 답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319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228255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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