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192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왕승찬 이원재 04/02 안중호 전시·안내센터 설계 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전시·안내센터 설계 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중 “전시·안내센터”의 재설계중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열람공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이행을 위해 용역기간 연장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전시안내센터 설계용역 ○ 용역기간 : 2020.11.9. ~ 2021.4.23. ○ 계약업체 : 아리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21,300,000원 ○ 주요 과업내용 - 전시안내센터 설계 -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계자료 작성 등 Ⅱ 추진경위 ○ ’20. 11. 9. 설계용역 계약 ○ ’20. 12.21. 설계진행 (착수)검토회의 ○ ’21. 1.26. 설계진행 (중간)검토회의 ○ ’21. 2.10.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결과: 행정2부시장 방침(2020.7.17.)에 따라 경미한 변경 아님 ○ ’21. 3.18.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중(15일간) ※ 향후계획: 푸른도시국 도시공원위원회심의, 문화재청 설계심사, 중구청 공용건축물 협의 Ⅲ 용역기간 연장 검토 ○ 연장사유 - 남산1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선행절차 이행에 따른 필수 기간소요(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심의절차 이행 등) ○ 연장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용역 기간 ’20.11.9. ~ ’21.4.23. ’20.11.9. ~ ’21.6.4. 증 42일 ○ 귀책사유: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Ⅳ 처리의견 ○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선행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으며,(선행절차 완료전 실시설계 진행 불가) ○ 남산1근린공원조성(변경)계획의 결정고시후 조성계획의 실행을 위한 협의와(공용건축물 협의, 문화재청 설계심사 등)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위의 절차 이행은 추가 용역내용이 아니므로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붙임: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각서 1부. 끝.
22657102
20210408060007
본청
한양도성도감-3192
D000004226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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