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바우처택시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한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2021.3.31.에 바우처택시를 3회 이용하였고 월 40회, 1일 4회 사용횟수 한도를 넘지 않았는데도 일반요금으로 결제된 사항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신한카드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본 결과 3.31. 당일에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3건 중 2건이 총 월 40회를 초과한 각각 41회차, 42회차로 할인금액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한카드사로부터 귀하께 할인 받을 수 있는 월별 이용횟수가 더 이상 남지 않았음을 당일 7시46분에 문자로 보내드렸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에 있어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영미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2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noj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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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574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미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4226950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